
대상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 1933.7.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노인
(소득 : 1인당 403,000 이하, 재산 : 4천만원 이하)
지급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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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
80세 미만 |
| 지급금액 |
50,000원 |
26,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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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단독수급자 경우) |
감액(부부수급자 경우) |
| 지급금액 |
35,000원 |
26,250원 |
지급 시기
- 경로연금 수급자료 결정된 다음 달로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경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 1. 경로연금 지급 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
- 2. 호정등본 1부
- 3. 소득/재산관계 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에 대한 조사
- 경로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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