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시
- 부천시는 지역이 협소하여 유감스럽게도 시립묘지가 없으며, 사설묘지 또는 공원묘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묘지설치시에는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묘지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많으므로 먼저 묘지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매장 기간은 15년 이하로 제한되며,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2002.1.12 장사등에 관한법 개정)
화장 후 납골 할 경우
- 부천시에는 화장장 및 납골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화장장 납골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화장장 : 서울시립화장장 (☎ 031-992-4346)
- 화장장 운영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납골시설파주 용미리 제2묘지내 추모의 집 (☎ 031-943-3937)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 (☎ 032-625-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