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사진 3매(2.5 *3)
장애진단 의뢰
- 장애인 등록신청 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장애범주, 장애판정 시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제출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 후 ‘장애진단서’를 통보함
장애진단 결과 확인
- 진단결과에 따라‘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장애등급 해당 여부 확인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및 교부
- 진단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복지카드 발급
(신청자 선택에 따라 신용/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발급가능-LG 카드사 제휴)
장애인 등록 소요시간
- 신청에서 복지카드 교부까지 약 1.5개월 소요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를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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