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나 받나요
-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합한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주민세나 교육세, TV수신료 등
다른법에 의해 지원받는 돈이 있기때문에, 실제로 받는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55만원에서 가구소득 20만원,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 2만원, 의료비,
교육비 등 평균 5만원을 뺀 28만원 정도를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게 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 경 현금으로 해당 가구의 구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비는 수업료 납입고지서,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해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사망진단서 대신 사망신고, 출생증명서 대신 출생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의료보호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증이나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청서(읍.면.동 비치)와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보장대상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