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기타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에게 주ㆍ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교육비등 생계보호 및 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위탁가정 신청절차
[입소관리]
- 요보호아동 발견, 신고접수
- 보호조치 및 시설입소 검토
- 시설입소 수용의뢰서 교부
[퇴소관리]
[연장보호조치]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 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 대학진학 아동의 경우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
상담전화
- 시청 가정복지과 (☎ 625-2921)
- 새소망의 집 (소사구 괴안동 185-35 ☎ 343-7205)